국내외 거래소를 오가며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과 관련해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수백억원을 투입해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린 뒤 국내 거래소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혐의자는 이른바 ‘김치코인’을 미리 사들인 뒤 API 시장가 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01182805c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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