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공유오피스나 주택을 사무실로 등록해 대부업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여러 대부업체가 대출을 나눠 실행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도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부업 등록 요건과 신용정보 관리 체계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701143225yWG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701143225yW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