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그간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연 15회로 제한합니다. 보건복지부 오늘(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1회 4만3,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701130753e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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