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촬영 안 철 수][촬영 안 철 수]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비대면으로 피해구제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는 피해구제 제도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701061924e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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