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췌장 장애'도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개정에 따라 오늘(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 장애를 신설하고, 내부 기관 장애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췌장 장애 인정은 당뇨병 중에서도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 치료 등 통해 확인한 인슐린 분비 결과 등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야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01051820Z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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