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가를 의견 제출 시한인 오늘(30일), 노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비용 절감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반영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회생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 원의 조달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마련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30231747w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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