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유튜브나 SNS에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인플루언서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이를 방치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29210726R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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