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이용자는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채팅 상담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고,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제(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전화 상담 외에 채팅으로도 해지 처리를 지원합니다. 또 현재 KT에서만 제공 중...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27140222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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