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산업센터 현황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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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11 
출처 : 국토연구원 
페이지 수 : 138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정책 방향 고찰

 1. 국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정책

 2. 외국의 지식산업센터

 

제3장 지식산업센터 현황 및 문제점

 1.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

 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이용행태 및 지식산업 여건 분석

 3. 지식산업센터 관계자 면담

 4. 지식산업센터 현황 종합 및 제도의 문제점

 

제4장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뱡향

 2. 정책과제

 

제5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대도시내 아파트형 공장으로 시작한 지식산업센터는 지속적으로 전국에 걸쳐 공급이 증가 ∙ 지식산업센터는 1979년 도시형 제조기업의 입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 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1)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 증가 현실을 반영하여 2010 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2021.4월말기준)에 따르면 승인일기준 2014년까지 611개였던 지식산업센터 수는 2021.4월말 약 2배 가까운 1,235개로 증가하면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점차 더 급속화되는 ICT발달 등 지식기반산업의 확대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속적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전국 지식산업센터 수의 약 81%가 수도권에 분포2)하여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건설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구별 없이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2021.4월말기준)에 따르면 전국 지식 산업센터 1,235개 중 약 8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 및 산 업이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집중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1. 법률 제18322호(7월 27일 일부개정) 제2조 2)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2021.4월말기준)에서 전국대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중 4 ∙ 「수도권정비계획법3)」상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에는 각각 공장에 관한 신・증설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예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4)」에 따라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는 신・증설을 제한 없이 허용 □ 공장5)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내 입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관리 방안이 부재한 실정 ∙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높은 건물의 외관을 가진 오피스형태의 건축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물 용도는 엄연히 공장으로 분류되어 관리 ∙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제조시설 위주의 건축물 특성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지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제조업보다는 IT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다양한 비제조업 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주하는 제조업체들 대부분은 저공해・첨단 산업 위주임 □ 전국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중 약 60%가 개별입지에 분포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는 75%가 개별입지에 분포6)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상의 공장총량제와도 예외 로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구체적인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분포 및 업 종 등의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식산업센터내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외에도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분야 포함 약 165여종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개별 지자체의 한정된 인력 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3) 수도권정비계획법. 2019. 법률 제16810호(12월 10일 일부개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1. 법률 제18322호(7월 27일 일부개정) 5) 공장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급하고,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는 공장총량제 등을 통해 과도한 집중을 관리하고 있음 6)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2021.4월말기준)에서 산단구분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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