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공][원안위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5일)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연료 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제도 신설 등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25180947k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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