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86.6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24180405A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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