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후 자진신고 하는 기업엔 과징금을 100% 감면하는 대신 최대 75%만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22094920N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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