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기업어음 220억 원에 대한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으로, 120억 원과 100억 원 규모 어음이 각각 12월 7일과 내년 3월 30일이 만기일이었습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19114115o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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