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최저가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측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했습니다. 어제(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측은 혐의 3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3천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지원 등 자체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쿠팡 역시 1개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신청과 함께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공정위는 양사 신청 모두 기각했습니다. 동의의결 신청 시점이 다소 늦...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19005013N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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