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신흥안보 분야 국내외 법제의 중요기술 정보보호 이슈와 함의 |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34 | |
|---|---|---|---|---|---|---|
| 용량 | 2.43MB | 필요한 K-데이터 | 17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 2.43MB | - | - | - | 다운로드 |
| 데이터날짜 : | 2026-04-22 |
|---|---|
|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62 |
요약
l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보호 관련하여 산업계에 가장 정착된 법률임
l (대외무역법)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제평화유지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수출통제체제 및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포함)을 지정·고시해야 함(제19조 전략물자)
l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고(제12조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2조제5항)
l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수행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통해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물 보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해킹 등 사이버 공격방지,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정책분석] 신흥안보 분야 국내외 법제의 중요기술 정보보호 이슈와 함의.jpg](/files/attach/images/2026/06/18/7e7879db5fb04354ceb548988bbb4205.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