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연구] 인공지능 기여사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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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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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3.28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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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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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94 |
Ⅰ. 연구의 배경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신약개발 등의 발명행위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학습모델인 ‘AlexNet’이 개발되면서 의료, 화학, 바이오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6년부터 AI 신약개발 스타트업이 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단백질 구조예측 프로그램”인 구글 딥마인드의 ‘AlphaFold’가 발표된 이후 AI 기반 신약개발이 제약산업에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2023년 11월 구글 딥마인드는 신물질 AI 탐색 시스템 ‘GNoME’를 공개하며 220만개 이상의 새로운 결정 구조를 예측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해외 주요국은 발명과정에 AI를 활용하는 경우와 관련한 문제를 현행 특허제도 틀 안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발명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한정하여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승계도 불가능하다.
2024년 AI의 발명자성에 대해서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DABUS 판결)에서는 특허법 제33조 및 제42조의 해석에 비추어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인공지능의 출현 및 발전 정도,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의 인식 등에 비추어 현재의 특허법 규정만으로 인공지능을 발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고, 향후 인공지능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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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인공지능 기여사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jpg](/files/attach/images/2026/06/17/313d242d75fd099c95aa82e922ea34d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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