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연구] 국가안보 목적의 미공개 출원정보 제공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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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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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1.65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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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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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69 |
제1장 서론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는 산업 발전과 가치 창출의 핵심 자원으로 여겨지며, 이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높은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중 특히 특허 데이터는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동향 분석, 경쟁 전략 파악에 유용하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재산 정보가 가지는 전략적·경제적 활용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또는 ‘동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동 법령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 기술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이 법을 통하여 산업재산의 창출·활용 등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국가 민간 R&D 효율화와 기술·산업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위해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他)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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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국가안보 목적의 미공개 출원정보 제공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jpg](/files/attach/images/2026/06/17/44e1d57d51322e81ecac8621a3eaebc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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