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안내문[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신청자는 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와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15134525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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