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환승처리돼, 기본운임인 1,550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15103609dXX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15103609d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