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추진합니다. 오늘(15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올해 1월 부처를 대상으로 특사경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처와의 기술유출 사안 역할분담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150937430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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