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동나비엔이 수급업체에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서명이 빠진 단가합의서를 발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 트랜스와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등 부품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14141029G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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