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하되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관련 기술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동영상에 적용하던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및 게시 제한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111104249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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