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로 과장 광고를 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C, 효모 식품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에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유통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광고를 차단·삭제했는데도 제품 판매를 지속했고,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5만 개를 팔아 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행 법률은 의사, 약사, 대학교수가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11051812u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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