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엔터테인먼트사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환불 제한 규정을 두거나, 회사의 의무나 책임을 이유 없이 면제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은 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10124622D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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