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엔터테인먼트사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약관 심사 대상이 된 엔터테인먼트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10095005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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