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삼성중공업에 대해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 절차란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삼성중공업은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협력사에게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10092231m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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