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연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점포와 병원, 전문직 업종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처벌이 약했던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직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09114031X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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