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G)[연합뉴스TV][연합뉴스TV]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 등의 과징금을 다음 달부터는 최대 2배로 가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 시행령과 고시가 각각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09113700Q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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