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상한액과 하한액이 최근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659만 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다음 달부터 직장 부담분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 기준 월 최대 1만45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노후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09091308E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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