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 및 강화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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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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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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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00 |
개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가 전환기('23.10월~'25.12월) 종료 후, '26.1.1
일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
-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을 EU 역내로 수입할 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 및 제출하는 제도
* '50년 EU 탄소중립(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환경규제로,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역내 산업 경쟁력 보호
목적으로 도입
- 전환기('23.10월~'25.12월)와 본격 시행기('26.1.1일~)로 구분되며, 전환 기간에는 인증서 구매 없이 분기별 배출 정보 보고의
무만 적용
●'25.2월, EU는 기업 부담 완화 및 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CBAM 간소화 개정을 추진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25.10월 발효됨*
* CBAM 간소화(옴니버스) EU 집행위원회 제안(25.2.26) → 유럽의회·EU 이사회 채택('25.10.8) → 관보 게재('25.10.17) →
발효(25.10.20)→ 시행('26.1.1~)
- 동 개정안을 통해 △면제 기준 설정, △배출 산정 방식 유연화, △인증서 일정 조정, △제3자 위임 등 규정 전반에 걸쳐 기업 부담
완화 추진
●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6년부터는 EU로 수입되는 적용 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을 산정 후,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의 구매·제출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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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 및 강화 개정안 주요 내용.jpg](/files/attach/images/2026/06/05/11416e01b3996b092b6f99c72cddb8d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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