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이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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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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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2.29MB | 필요한 K-데이터 | 8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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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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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5 |
서론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흔히 ‘독감’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억 명이 감염되며, 3–5백만 명이 중증으로 악화되고, 29–65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감염병이다[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각 국가들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인플루엔자를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표본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2].
우리나라는 1997년 전국 70여개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표본감시체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0년 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국가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표본감시기관을 인구 5만명 당 1개소 수준인 814개소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효율적인 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2013년부터 감시기관을 200개소로 정비하였고, 감시체계 운영 역량이 개선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감시기관수를 300개소까지 확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기관은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매년 36주부터 익년 35주까지를 하나의 절기로 구분하여 감시체계를 운영하고있으며,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매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와 총 진료환자 수를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 일부는 호흡기 병원체 감시체계에 참여하고 있다(보충 그림 1; availabl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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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이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jpg](/files/attach/images/2026/06/05/2aabf243c44592b12a5f674c938d9c6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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