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설치하면 CCTV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습...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051102527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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