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던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가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850원으로 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하기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 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됩니다.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연...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05062714p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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