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G)[연합뉴스TV][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7일 원사업자 A사에 공사를 발주했고, A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습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03143444L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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