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일(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020827413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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