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정부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성범죄 우려 등이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환자들은 옷을 갈아입을 때나 소변줄 교체 등을 할 때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우려도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01132939X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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