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3일부터 자신의 소유가 아닌 중고차는 개인이 마음대로 광고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01114648oxP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01114648ox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