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설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혐의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 브랜드인 '귀한족발'을 운영하면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사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서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은 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531135802i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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