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병원 입원 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529231128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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