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출석[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LG전자가 최근 서울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주장한 해고 통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9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이에 소속회사 담당 임원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27일 오전 10시 20분경 가해자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529190917u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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