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어제(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반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동료 의사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 털기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품위 손상으로 간주해 3...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529053255Hsi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529053255Hs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