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업체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며, 산업 안전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 협약이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윤학수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528184706UxI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528184706Ux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