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어제(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기관투자자 대상 주주권 행사 촉구...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528055650h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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