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원유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관세 특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미국산 원유의 FTA 특혜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직접운송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나프타 함량이 80% 이상인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도 무관세, 비축의무 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527051932K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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