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오는 27일 출시 예정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와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법적 의무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안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임직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거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단기매매차...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526150216u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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