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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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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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09-17(금)+국무회의시작시(11시)보도자료]+교원소청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국무회의+통과.hwp | 583.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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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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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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