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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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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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1-09(화)+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통과.hwp | 501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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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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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 지원 내용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점제 운영 경비를 반영하는 등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ㅇ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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