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탄소상쇄, 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_중소벤처기업부로드맵[CCUS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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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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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74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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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상쇄, 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_중소벤처기업부로드맵[CCUS 분야].pdf | 1.7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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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중소벤처기업부 |
페이지 수 : | 44 |
[ 목 차 ]
1. 개요
2. 산업 및 시장 분석
3. 기술 개발 동향
4. 특허 동향
5. 요소기술 도출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1)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CO2), 메테인(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 7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산업후진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 국가에게 탄소배출권을 할당해줌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해 허용배출권(permit)을 할당(allocation)하고 (할당시장), 실제 배출량과 허용배출량의 차이인 배출량 부족 또는 잉여에 대해서 시장 거래를 허용(유통시장)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원칙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캡/Cap)을 설정하면, 대상 기업체는 정해진 배출 허용 범위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배출권을 부여받게 됨 -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체들간 거래(트레이드/Trade)가 가능함▪ 허용량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부족한 배출권을 사야하고, 반대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음 ▪ 배출권거래는 크게 정부가 허용배출총량(Cap)을 정하고 할당하는 할당시장과 기업이 배출권 잉여 또는 부족을 시장을 통해 보충하는 유통시장이 각각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 배출권시장 시스템 구성도 ] * 출처 : 한국거래소(KRX) 1)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KRX) 탄소상쇄/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7 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체2)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의 부족분 또는 여유분으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 또는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장외거래로 구분됨 ▪ 배출권 거래시장 회원으로 가입된 투자자는 HTS를 통해 호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호가는 한국거래소(KRX) 시장시스템에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가 진행 ▪ 투자자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GIR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매매 체결된 배출권과 결제대금은 GIR 배출권등록부내에 있는 거래소 계정과 결제은행 내에 있는 거래소 계좌를 통해 결제 탄소상쇄(Carbon Offset)란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해당 영역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함 상쇄배출권 거래서비스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체가 외부사업으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서비스 ▪ 인증실적 1 이산화탄소 상당량(tCO2-eq)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시에는 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되고 1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한 효력 ▪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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