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2026년 대한민국의 조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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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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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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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685 |
[개요]
제1절 조세의 개념
조세(租稅)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 또는 경제・사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권에 기초하여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제주체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급부(給付)를 의미한다. 조세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한 실정법상 정의는 없으나,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59조)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조세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공법상의 공동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급부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로 정의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1)로 정의한 바 있다. 조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의 부과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에 기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둘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이나 경제・사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는 목
적성을 가진다.
셋째, 조세의 부과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로 정한 조세부과에 대한 요건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
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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