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탄소 모니터링 플랫폼_중소벤처기업부로드맵[CCUS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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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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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73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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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모니터링 플랫폼_중소벤처기업부로드맵[CCUS 분야].pdf | 1.73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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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중소벤처기업부 |
페이지 수 : | 41 |
[ 목 차 ]
1. 개요
2. 산업 및 시장 분석
3. 기술 개발 동향
4. 특허 동향
5. 요소기술 도출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온실가스인 탄소의 배출저감을 위해 가정, 공장 또는 사업체 경계 내외에서 탄소의 배출량을 모니터링, 측정, 수집, 분석 및 예측하는 시스템임 ▪ 석탄·석유·가스·열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량의 검침을 통한 탄소의 배출을 모니터링 ▪ 가정, 공장 또는 사업체 경계 내외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수집하는 시스템 ▪ 다양한 배출원으로부터 수집된 탄소 배출량 상황을 분석하여 기간별 사용자의 탄소배출량 비교 등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계 및 트랜드 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 ▪ 탄소의 배출량을 모니터링, 측정, 수집, 분석 및 예측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버, 운영체계, 센싱 등 IC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 [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 구조 ] * 출처: Journal of the KIEAE, Vol.13, No.6 (2013) 탄소 모니터링 플랫폼7 [ 탄소배출관리 시스템 구성도 ] * 출처: Bo Li, Wen Zhang and, Ran Le i(2019)1) [ CCUS 전략분야 내 탄소 모니터링 플랫폼 위치 ] * 자체구성 1) ICAEER 2019, Research on Carbon Emission Management System Deployed in Civil Airport, E3S Web of Conferences 118, 04044 (2019) 전략제품 현황분석 8 (2) 필요성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됨 ▪ ’16년 발효된 파리협정과 ’19년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며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화 ▪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LEDS의 UN 제출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 ▪ EU·美의 탄소국 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EU의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 강화 ▪ 글로벌 기업·금융사의 RE100 참여 및 ESG 투자 확대, 환경 ⾮친화적 기업 투자 제한 등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 확산 ▪ 산업구조 저탄소화 및 신사업 육성 등 선도적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실현을 위한 글로벌 주요국의 대응 강화 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으로 인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거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 ’21년 5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에너지전환, 고 탄소산업, 미래모빌리티, 도시국토 분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방향,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방향,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방향을 정책적 기본방향으로 설정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체계구축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을 시행 중임 ▪ ’14년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 공고, ’15년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 최초 거래 시작, 배출권거래를 위한 외부감축사업, 배출량 검인증, 배출권거래 시장에 대한 기반구축 확대▪ 할당업체 이외에 금융기관·증권사 및 개인의 참여를 인정하되, 일정한 보유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등은 자기매매, 개인은 위탁매매 허용 ▪ 탄소가격에 대해 시장에 시그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에 대한 종합 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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